용역 중복·지역업체 배제…무안군, YD페스티벌 논란 확산
본용역과 최소 8개 과업 동일·유사
별도 계약 상당수 외지업체 편중
“과업지시서·정산자료 공개해야”
郡 “일정 임박 관내업체 발굴 미흡”
별도 계약 상당수 외지업체 편중
“과업지시서·정산자료 공개해야”
郡 “일정 임박 관내업체 발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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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9(수) 19:33 가+가-
<속보>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축제 대행업체 용역 과정에서 본계약 외에 수십여건의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것과 관련한 계약 절차 적정성 논란(본보 8월18일자 11면)이 행사 과업 중복, 지역업체 배제 등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19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2025년 제5회 무안YD페스티벌과 관련, 행사 대행업체 계약자료와 용역 과업지시서를 대조한 결과, 본용역의 감독 업무와 관련된 업체가 별도로 약 2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본용역과 별도 계약의 과업을 비교한 결과 무대시스템과 거리퍼레이드 등을 비롯해 최소 8개 분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가 포함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사업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용역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예정된 업무를 별도 업체가 다시 수행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초·최종 과업지시서와 정산자료 등을 통해 본용역에서 해당 업무가 실제 제외됐는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됐는지, 별도 계약을 통해 동일 업무에 예산이 이중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축제에서 외지업체 편중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별도 수의계약 20건의 총액은 3억6천146만9천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무안지역 업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서울·경기 등 타지역 업체들이 다수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외지업체를 선정했다면 업체별 계약 사유와 견적 비교, 수행능력 검토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계약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역시 계약금액과 업체 자격 등에 따라 견적·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외지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는 “논란의 핵심은 ▲누가 계약을 설계하고 감독했는지 ▲왜 외지업체 중심의 계약이 이뤄졌는지 ▲본용역과 유사한 8개 분야의 과업 예산이 어떻게 배분·정산됐는지 등의 여부다”면서 “무안군은 최초·최종 과업지시서와 과업변경 내역, 업체별 수의계약 사유서, 견적서 및 최종 정산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행사 일정이 임박해 관내 업체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19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2025년 제5회 무안YD페스티벌과 관련, 행사 대행업체 계약자료와 용역 과업지시서를 대조한 결과, 본용역의 감독 업무와 관련된 업체가 별도로 약 2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본용역과 별도 계약의 과업을 비교한 결과 무대시스템과 거리퍼레이드 등을 비롯해 최소 8개 분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가 포함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사업 명칭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복 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용역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과업지시서에 예정된 업무를 별도 업체가 다시 수행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초·최종 과업지시서와 정산자료 등을 통해 본용역에서 해당 업무가 실제 제외됐는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감액됐는지, 별도 계약을 통해 동일 업무에 예산이 이중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축제에서 외지업체 편중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별도 수의계약 20건의 총액은 3억6천146만9천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무안지역 업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서울·경기 등 타지역 업체들이 다수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외지업체를 선정했다면 업체별 계약 사유와 견적 비교, 수행능력 검토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계약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역시 계약금액과 업체 자격 등에 따라 견적·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외지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는 “논란의 핵심은 ▲누가 계약을 설계하고 감독했는지 ▲왜 외지업체 중심의 계약이 이뤄졌는지 ▲본용역과 유사한 8개 분야의 과업 예산이 어떻게 배분·정산됐는지 등의 여부다”면서 “무안군은 최초·최종 과업지시서와 과업변경 내역, 업체별 수의계약 사유서, 견적서 및 최종 정산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행사 일정이 임박해 관내 업체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