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어디로…후보지 4곳으로 압축
북구 장등동, 광산구 동산·삼거·지평동
타당성 조사 후 최종 후보지 선정 예정
투명성 제고 면적·주민동의율 등 공개
타당성 조사 후 최종 후보지 선정 예정
투명성 제고 면적·주민동의율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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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월) 20:05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가 9곳에서 4곳으로 좁혀졌다.
전남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9일 북구 장등동, 광산구 동산동·삼거동·지평동을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4개 자치구가 제출한 입지 후보지 9곳의 입지 조건과 해당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정된 4곳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검증을 받는다.
대상에서 제외된 5곳은 개발제한구역(GB) 내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위원회는 보전 가치가 높아 시설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 지역을 제외했다.
이 가운데 2곳은 신청 면적이나 주민동의율에서도 응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 범위도 정했다.
공개 항목은 후보지의 법정동과 대표지번, 신청인 구분, 신청 면적, 주민동의율, 매각동의율 등이다.
향후 전문기관이 4개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종합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오는 22일 공보, 전남광주시 누리집, 일간지를 통해 공고된다.
전남광주시는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자치구별 입지 후보지 접수에는 서구 2곳, 남구 1곳, 북구 1곳, 광산구 5곳 등 총 9곳이 신청했다.
각 자치구는 신청 부지의 현지 여건과 주민 동의 여부, 관련 법규 적합성 등을 검토해 전남광주시에 제출했다.
한편 옛 광주시는 2024년 12월 광산구 삼거동 일원을 자원회수시설 최적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
당시 위법한 주민등록 사항을 제외한 주민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져 공모 최소 기준인 50%를 충족하지 못했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9일 북구 장등동, 광산구 동산동·삼거동·지평동을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4개 자치구가 제출한 입지 후보지 9곳의 입지 조건과 해당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정된 4곳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검증을 받는다.
대상에서 제외된 5곳은 개발제한구역(GB) 내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위원회는 보전 가치가 높아 시설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 지역을 제외했다.
이 가운데 2곳은 신청 면적이나 주민동의율에서도 응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 범위도 정했다.
공개 항목은 후보지의 법정동과 대표지번, 신청인 구분, 신청 면적, 주민동의율, 매각동의율 등이다.
향후 전문기관이 4개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종합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오는 22일 공보, 전남광주시 누리집, 일간지를 통해 공고된다.
전남광주시는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자치구별 입지 후보지 접수에는 서구 2곳, 남구 1곳, 북구 1곳, 광산구 5곳 등 총 9곳이 신청했다.
각 자치구는 신청 부지의 현지 여건과 주민 동의 여부, 관련 법규 적합성 등을 검토해 전남광주시에 제출했다.
한편 옛 광주시는 2024년 12월 광산구 삼거동 일원을 자원회수시설 최적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
당시 위법한 주민등록 사항을 제외한 주민동의율은 기존 54.5%에서 47.3%로 떨어져 공모 최소 기준인 50%를 충족하지 못했다./변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