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호남삼육중 출신도 지역의사제 지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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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월) 19:10 가+가-
광주 소재 호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학교 자체의 법률상 분류 때문에 지역 의과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에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에서 학업을 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호남삼육중 학부모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통해 전남광주에서는 총 50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진료권을 기준으로 전남 6개권역에서 35명, 전남광주와 전북까지 포함하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15명을 각각 선발한다. 광주 중·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광주 거주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광역권’이다.
그러나 호남삼육중을 졸업한 수험생은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 기준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된 호남삼육중 졸업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지역의사제 전형 자격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조건 해당 지역 중·고교에서 6년 간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만약 중학교 재학 중에 단 하루라도 호남삼육중에 재학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는 현행 법령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정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시급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법령과 전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형식적인 규정 뒤에 머물지 말고, 지역 의료 인재를 키운다는 본래의 목표에 맞게 불합리한 자격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호남삼육중을 졸업한 학생도 지역에서 성장하고 공부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호남삼육중 학부모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통해 전남광주에서는 총 50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진료권을 기준으로 전남 6개권역에서 35명, 전남광주와 전북까지 포함하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15명을 각각 선발한다. 광주 중·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광주 거주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광역권’이다.
그러나 호남삼육중을 졸업한 수험생은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 기준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된 호남삼육중 졸업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지역의사제 전형 자격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조건 해당 지역 중·고교에서 6년 간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만약 중학교 재학 중에 단 하루라도 호남삼육중에 재학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는 현행 법령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정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시급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법령과 전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형식적인 규정 뒤에 머물지 말고, 지역 의료 인재를 키운다는 본래의 목표에 맞게 불합리한 자격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호남삼육중을 졸업한 학생도 지역에서 성장하고 공부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