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삼육중 ‘지역인재’ 자격 박탈…학생·학부모 ‘날벼락’
대교협 ‘2028학년도 대입 기본계획’
지역인재전형 가능 학력 이수 기준
기존 고교 3년→중·고 6년 대폭 강화
지방대육성법外 초·중등교육법 적용
‘각종학교’ 중학교 학력 이수 미인정
의학계열 준비 졸업생 등 피해 우려
학부모 비대위 “구제 대책 마련해야”
지역인재전형 가능 학력 이수 기준
기존 고교 3년→중·고 6년 대폭 강화
지방대육성법外 초·중등교육법 적용
‘각종학교’ 중학교 학력 이수 미인정
의학계열 준비 졸업생 등 피해 우려
학부모 비대위 “구제 대책 마련해야”


- 재생 준비중
2026. 10. 19(월) 20:05 가+가-
<속보>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지역의사 전형에서 ‘각종학교’인 호남삼육중 졸업생들의 지원 길이 막혀 논란(본보 10월19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전형 기준까지 강화돼 의대 입시를 준비해온 호남삼육중 출신 수험생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지역인재전형은 고등학교 3년을 지역 내 학교에서 다니면 됐지만, 현재 고2를 대상으로 한 2028학년도 대입의 경우 중학교 3년 학력 이수 기준을 추가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상 각종학교의 학력 이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호남삼육중 졸업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올해 4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인재전형 지원이 가능한 지역 학교·거주 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2027학년도 입시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 3년이 지원 가능 학력 이수 기준이었지만,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 3년을 추가해 중·고등학교 6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률에는 ‘지역 중학교’ 기준을 ‘수도권 외 소재 중학교’로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교협은 지방대육성법 외에 초·중등교육법을 별도 세부 지침으로 설정했다. 지역인재전형 학력 이수를 인정하는 중학교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에서 규정한 ‘중학교’로 별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제2조 5호 ‘각종학교’로 분류된 호남삼육중은 학력 이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호남삼육중 출신 학생들은 그동안 인정받았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대교협의 세부 지침에 따라 졸지에 박탈당한 셈이다.
법적으로 각종학교의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인재전형에 필요한 학력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게 호남삼육중 학생·학부모들의 입장이다.
전남광주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의학계열 대학은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등 3곳이다.
이들 학교는 의대 모집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전북대도 호남권 지역인재전형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북지역 학생들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삼육중 졸업생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비대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지역 중·고교를 다닌 아이들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각종학교든 일반학교든 아이들이 지역에 남아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대교협의 대입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 호남삼육중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이 호남삼육중 출신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육청도 호남삼육중에 대한 지역인재전형 자격 제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학생들이 과도한 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게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지역 학교를 다녔다는 증빙이 될 경우 해당 학생들을 구제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교육부도 호남삼육중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기존 지역인재전형은 고등학교 3년을 지역 내 학교에서 다니면 됐지만, 현재 고2를 대상으로 한 2028학년도 대입의 경우 중학교 3년 학력 이수 기준을 추가하면서 초중등교육법 상 각종학교의 학력 이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호남삼육중 졸업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올해 4월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인재전형 지원이 가능한 지역 학교·거주 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2027학년도 입시까지는 해당 지역 고교 3년이 지원 가능 학력 이수 기준이었지만,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 3년을 추가해 중·고등학교 6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률에는 ‘지역 중학교’ 기준을 ‘수도권 외 소재 중학교’로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교협은 지방대육성법 외에 초·중등교육법을 별도 세부 지침으로 설정했다. 지역인재전형 학력 이수를 인정하는 중학교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에서 규정한 ‘중학교’로 별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제2조 5호 ‘각종학교’로 분류된 호남삼육중은 학력 이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호남삼육중 출신 학생들은 그동안 인정받았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대교협의 세부 지침에 따라 졸지에 박탈당한 셈이다.
법적으로 각종학교의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도 지역인재전형에 필요한 학력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게 호남삼육중 학생·학부모들의 입장이다.
전남광주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의학계열 대학은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등 3곳이다.
이들 학교는 의대 모집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전북대도 호남권 지역인재전형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북지역 학생들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삼육중 졸업생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비대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지역에서 거주하며 지역 중·고교를 다닌 아이들의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며 “각종학교든 일반학교든 아이들이 지역에 남아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대교협의 대입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 호남삼육중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이 호남삼육중 출신 학생들에게 공정한 입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육청도 호남삼육중에 대한 지역인재전형 자격 제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학생들이 과도한 제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게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지역 학교를 다녔다는 증빙이 될 경우 해당 학생들을 구제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교육부도 호남삼육중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