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YD페스티벌 행사대행 용역 ‘쪼개기 발주’ 논란
본계약 직후 20여건 용역 별도 발주
당초 계약금액比 2배 가까이 증가
과업지시서 사업과 다수 중복 의혹
郡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해 진행”
당초 계약금액比 2배 가까이 증가
과업지시서 사업과 다수 중복 의혹
郡 “절차상 문제 없다고 판단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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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17(월) 19:25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축제 대행업체 용역 과정에서 본계약 외에 수십여건의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지난해 11월7일 ‘제5회 무안YD페스티벌’ 행사대행 용역을 3억5천만원에 계약했다. 이후 11월10일부터 13일까지 개막식 연출, 거리퍼레이드, 댄스·밴드 경연대회, 안전관리, 경호·경비, 체험프로그램, 소무대 시스템, 텐트 및 행사물품 임차 등 20건을 별도로 계약했다.
별도 계약금액은 모두 3억6천146만9천원으로 본계약을 합친 관련 계약액은 7억1천146만9천원에 달한다. 당초 공고된 행사대행 용역비보다 3억1천146만9천원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별도 계약 상당수가 당초 본계약 과업지시서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개막식 퍼포먼스 제안·구성, 거리퍼레이드 기획·연출, 전국 스트릿댄스 및 락 경연대회, 소무대 시스템 설치, 체험 프로그램, 행사장 안전관리, 질서유지·경비 등이 행사대행사의 과업으로 명시돼 있다. 또 텐트와 테이블·의자·발전기 등 각종 시설 및 물품 확보도 포함됐다.
특히 개막식 퍼포먼스와 퍼레이드 구성·연출, 무대 사양 제시 등 일부 항목에는 ‘필수’ 표시까지 붙었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본계약 체결 직후 개막식 연출 및 영상 제작 2천69만1천원, 거리퍼레이드 운영 5천70만원, 퍼레이드 플래시몹 1천614만1천원, 안전관리 1천972만5천원, 경호·경비 1천116만1천원 등이 별도로 계약됐다.
과업지시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과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역 발주 과정에서 평가와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친 필수·핵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해당 과업을 제외할 문제가 아니라 협상 성립 여부 자체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당초 행사대행사의 과업에서 어떤 항목이 최종적으로 제외됐는지, 제외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본계약에서 감액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종 협상결과서와 계약 과업서, 원가 산출내역, 과업 변경 승인문서, 최종 정산서 등을 대조해 실제 과업 중복과 이중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계약에서 빠진 과업은 무엇이며, 얼마가 감액됐는지, 또 해당 과업을 왜 행사 직전 별도 계약으로 발주했는지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지난해 11월7일 ‘제5회 무안YD페스티벌’ 행사대행 용역을 3억5천만원에 계약했다. 이후 11월10일부터 13일까지 개막식 연출, 거리퍼레이드, 댄스·밴드 경연대회, 안전관리, 경호·경비, 체험프로그램, 소무대 시스템, 텐트 및 행사물품 임차 등 20건을 별도로 계약했다.
별도 계약금액은 모두 3억6천146만9천원으로 본계약을 합친 관련 계약액은 7억1천146만9천원에 달한다. 당초 공고된 행사대행 용역비보다 3억1천146만9천원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별도 계약 상당수가 당초 본계약 과업지시서에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과업지시서에는 개막식 퍼포먼스 제안·구성, 거리퍼레이드 기획·연출, 전국 스트릿댄스 및 락 경연대회, 소무대 시스템 설치, 체험 프로그램, 행사장 안전관리, 질서유지·경비 등이 행사대행사의 과업으로 명시돼 있다. 또 텐트와 테이블·의자·발전기 등 각종 시설 및 물품 확보도 포함됐다.
특히 개막식 퍼포먼스와 퍼레이드 구성·연출, 무대 사양 제시 등 일부 항목에는 ‘필수’ 표시까지 붙었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입찰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본계약 체결 직후 개막식 연출 및 영상 제작 2천69만1천원, 거리퍼레이드 운영 5천70만원, 퍼레이드 플래시몹 1천614만1천원, 안전관리 1천972만5천원, 경호·경비 1천116만1천원 등이 별도로 계약됐다.
과업지시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과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역 발주 과정에서 평가와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친 필수·핵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해당 과업을 제외할 문제가 아니라 협상 성립 여부 자체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당초 행사대행사의 과업에서 어떤 항목이 최종적으로 제외됐는지, 제외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본계약에서 감액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종 협상결과서와 계약 과업서, 원가 산출내역, 과업 변경 승인문서, 최종 정산서 등을 대조해 실제 과업 중복과 이중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계약에서 빠진 과업은 무엇이며, 얼마가 감액됐는지, 또 해당 과업을 왜 행사 직전 별도 계약으로 발주했는지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