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무안군 개발행위 허가 과정 투명한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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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30(목) 13:48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의 한 레미콘 공장이 농업진흥구역 내 창고용지를 수십년 간 공장 진입로로 사용했다는 의혹(본지 7월29일자 9면 보도)에 이어 무안군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포착됐다.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무안군 청계면 복룡리 789-2번지 일원 부지 내 토지가 해당 공장의 대형 차량 주 진입로로 사용된 데 이어 동일 사업부지에 대해 무안군이 2024년 '크러셔(Crusher·암석파쇄기)'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무안군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단순히 시설물 설치 여부만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상 부지가 주변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는지, 기반시설 확보는 적정한지, 진입도로 확보와 안전성은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절차다.
만약 해당 진입로가 창고용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를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피하기 어렵다.
행정 전문가들은 "개발행위허가 심사는 단순히 신청 서류만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장 여건과 법적 적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행정행위"라며 "허가의 전제가 되는 진입도로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해당 공장은 1997년 공장등록 이후 약 30년 가까이 운영돼 왔다. 그동안 공장 등록, 개발행위허가, 각종 점검과 행정절차가 반복됐음에도 동일한 진입로가 계속 활용됐다면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일반 군민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것인지, 행정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공익성과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재량행정으로,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
무안군은 뒤늦게 창고용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한 원상회복 명령으로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 행정의 가치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평가받는다. 같은 기준이 누구에게나 적용됐는지, 법과 원칙이 예외 없이 작동했는지가 행정 신뢰를 결정한다.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길도,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도 결국 투명한 검증에서 시작된다.
무안=김상호 기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무안군 청계면 복룡리 789-2번지 일원 부지 내 토지가 해당 공장의 대형 차량 주 진입로로 사용된 데 이어 동일 사업부지에 대해 무안군이 2024년 '크러셔(Crusher·암석파쇄기)'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무안군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단순히 시설물 설치 여부만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라 대상 부지가 주변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는지, 기반시설 확보는 적정한지, 진입도로 확보와 안전성은 충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절차다.
만약 해당 진입로가 창고용지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를 전제로 한 개발행위허가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피하기 어렵다.
행정 전문가들은 "개발행위허가 심사는 단순히 신청 서류만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장 여건과 법적 적합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행정행위"라며 "허가의 전제가 되는 진입도로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허가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해당 공장은 1997년 공장등록 이후 약 30년 가까이 운영돼 왔다. 그동안 공장 등록, 개발행위허가, 각종 점검과 행정절차가 반복됐음에도 동일한 진입로가 계속 활용됐다면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만약 일반 군민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것인지, 행정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공익성과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재량행정으로,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
무안군은 뒤늦게 창고용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한 원상회복 명령으로 마무리해서는 안된다. 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 행정의 가치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평가받는다. 같은 기준이 누구에게나 적용됐는지, 법과 원칙이 예외 없이 작동했는지가 행정 신뢰를 결정한다. 특혜 의혹을 해소하는 길도,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도 결국 투명한 검증에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