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공장 진입로 무단 사용 의혹
30년째 창고용지 대형차량 출입
郡 관리감독 부실·특혜 논란 제기
전문가 “종합적 진상 조사 필요”
郡 “사용자에 시정조치 행정절차”
郡 관리감독 부실·특혜 논란 제기
전문가 “종합적 진상 조사 필요”
郡 “사용자에 시정조치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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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28(화) 19:13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 한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가 수십년 간 인근 레미콘 공장의 대형 차량 진입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무안군 청계면 복룡리 789-2번지 일원 부지는 지목상 ‘창고용지’로 등록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관리되는 구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어업인 주택,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극히 제한적인 목적 외에는 토지 이용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근 레미콘 공장으로 출입하는 대형 레미콘 차량과 골재 운반 차량의 주요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레미콘 공장은 지난 1997년 공장 등록을 마친 이후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기관의 공장 등록과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해당 진입로가 어떤 기준으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리·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고,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일반 군민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만약 기업이라고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행정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무안군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창고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를 일반 공장의 진입로로 이용했다면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며 “공장 등록 당시 적법한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비롯해 건축허가의 적정성, 농업진흥구역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전남광주특별시와 감사기관의 감사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창고용지가 공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창고 소유주에게 시정조치를 내려 허가받은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28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무안군 청계면 복룡리 789-2번지 일원 부지는 지목상 ‘창고용지’로 등록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상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관리되는 구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어업인 주택,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극히 제한적인 목적 외에는 토지 이용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근 레미콘 공장으로 출입하는 대형 레미콘 차량과 골재 운반 차량의 주요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레미콘 공장은 지난 1997년 공장 등록을 마친 이후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정기관의 공장 등록과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해당 진입로가 어떤 기준으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리·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고, 알고도 장기간 방치했다면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일반 군민이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를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만약 기업이라고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행정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무안군의 개발행위허가 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창고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를 일반 공장의 진입로로 이용했다면 명백한 목적 외 사용”이라며 “공장 등록 당시 적법한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비롯해 건축허가의 적정성, 농업진흥구역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전남광주특별시와 감사기관의 감사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창고용지가 공장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창고 소유주에게 시정조치를 내려 허가받은 창고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