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석곡농협 유제품 납품업체에 ‘계통계약’ 강요 논란
대리점 수익 ‘뚝’…“재계약 안한다” 밝히자 본사에 압력 민원
인근 타 농협 납품 중단 경고도…울며겨자먹기식 납품 재개
인근 타 농협 납품 중단 경고도…울며겨자먹기식 납품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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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9(화) 19:53 가+가-
곡성 석곡농협이 지역 유제품 납품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본사와의 ‘계통계약’을 강요하면서 대리점들이 수익 감소로 인한 운영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은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공급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농협중앙회의 전국 단위 납품 중단 경고 등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곡성 석곡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유제품 대리점 등 3곳에 “기존 유통 방식을 중단하고 계통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계통계약은 유제품 본사와 농협중앙회가 계약 당사자이며, 대리점은 단순 배달만 해 판매 수익의 13%를 가져가는 구조다. 지역농협과 대리점 간 상생을 위해 주로 판매량이 많은 광역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곡성 석곡농협은 기존에 계통계약이 아닌 각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었으며, 대리점들은 유제품을 납품하고 그 수익을 거둬왔다.
해당 대리점들은 계약 방식이 바뀌게 되면 기존 대비 수입의 약 50%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석곡농협에 전했으나, 석곡농협은 지난 2015년부터 농협중앙회가 지역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계통 방식 전환을 권고해 온 만큼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대리점에 밝혔다.
결국 지난달 30일 A 대리점을 포함한 총 3곳의 대리점이 계통계약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와 운영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고 석곡농협에 유제품 납품을 중단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해당 유제품 대리점의 각 본사에 “석공농협 납품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 농협과의 거래도 제한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게 A 대리점의 주장이다.
실제로 A 대리점 등은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석곡농협에 다시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유통 방식을 유지하던 곡성의 다른 농협도 석곡농협처럼 대리점들에게 계통 전환을 요구, 다음 달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도심과 달리 시골은 인구가 적은 탓에 매출이 낮아 계통계약을 할 경우 타격이 크다”며 “기존 방식으론 월 순수익이 350만원이었으나, 전환할 경우 18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리점과 농협 지점과의 거래는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인데 농협중앙회가 대응에 나서는 건 ‘횡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곡성과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구례농협은 2018년 계통계약 전환을 추진했으나, 2개 대리점에 2개월간 여유 기간을 제공해 전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주고, 대리점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석곡농협 관계자는 “유선상으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주성학·곡성=김영필 기자
주성학·곡성=김영필 기자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은 계약 만료 후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며 공급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 농협중앙회의 전국 단위 납품 중단 경고 등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9일 곡성 석곡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유제품 대리점 등 3곳에 “기존 유통 방식을 중단하고 계통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계통계약은 유제품 본사와 농협중앙회가 계약 당사자이며, 대리점은 단순 배달만 해 판매 수익의 13%를 가져가는 구조다. 지역농협과 대리점 간 상생을 위해 주로 판매량이 많은 광역 시·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곡성 석곡농협은 기존에 계통계약이 아닌 각 대리점들과 계약을 맺었으며, 대리점들은 유제품을 납품하고 그 수익을 거둬왔다.
해당 대리점들은 계약 방식이 바뀌게 되면 기존 대비 수입의 약 50%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석곡농협에 전했으나, 석곡농협은 지난 2015년부터 농협중앙회가 지역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계통 방식 전환을 권고해 온 만큼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대리점에 밝혔다.
결국 지난달 30일 A 대리점을 포함한 총 3곳의 대리점이 계통계약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와 운영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고 석곡농협에 유제품 납품을 중단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해당 유제품 대리점의 각 본사에 “석공농협 납품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 농협과의 거래도 제한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는 게 A 대리점의 주장이다.
실제로 A 대리점 등은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석곡농협에 다시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유통 방식을 유지하던 곡성의 다른 농협도 석곡농협처럼 대리점들에게 계통 전환을 요구, 다음 달부터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도심과 달리 시골은 인구가 적은 탓에 매출이 낮아 계통계약을 할 경우 타격이 크다”며 “기존 방식으론 월 순수익이 350만원이었으나, 전환할 경우 18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리점과 농협 지점과의 거래는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인데 농협중앙회가 대응에 나서는 건 ‘횡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곡성과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구례농협은 2018년 계통계약 전환을 추진했으나, 2개 대리점에 2개월간 여유 기간을 제공해 전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주고, 대리점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석곡농협 관계자는 “유선상으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주성학·곡성=김영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