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5조 금고’ 선정 임박…‘평가 룰’ 촉각
농협·광주은행 1금고 놓고 정면승부
26일 심의위서 세부 배점 확정·평가
지역농협·우체국망 반영 여부에 관심
시·군·구 점포 분포 평가 방식도 주목
은행별 PT·문답…10일 내 결과 통보
26일 심의위서 세부 배점 확정·평가
지역농협·우체국망 반영 여부에 관심
시·군·구 점포 분포 평가 방식도 주목
은행별 PT·문답…10일 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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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1(수) 20:09 가+가-
연간 25조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을 맡을 차기 금고 선정 심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승부의 변수로 꼽히는 영업망 인정 범위와 세부 배점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고 은행별 제안 설명(PT)과 질의응답을 거쳐 1·2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농협 점포를 NH농협은행의 영업망에 포함할지, 광주은행이 제휴한 우체국 창구망을 평가에 반영할지도 이날 결정한다.
이번 공모에는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설명회에 참석했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실제 신청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기존 금고 운영기관 간 1금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최고점을 받은 은행은 일반회계 등을 담당하는 1금고를, 차점 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를 맡는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4년이다.
행정통합 이전에는 농협은행이 전남도 1금고를, 광주은행이 광주시 1금고를 각각 운영했다.
지난 5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한시금고 선정에서는 농협은행이 1금고, 광주은행이 2금고로 지정돼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달라진 부분은 영업망의 지역별 분포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개정된 금고 지정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지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수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분포도 함께 따진다.
통합으로 관할구역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으로 넓어진 데 따른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려는 취지다.
다만 지역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수화할지는 심의위에서 정한다.
점포·무인점포·ATM 관련 항목은 전체 100점 중 7점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 24점에 포함돼 있다.
지역농협 점포 인정 여부는 지난 한시금고 선정 때부터 이어진 핵심 쟁점이다.
농협 측은 지역농협이 농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지방세 수납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주민 편의성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의 점포와 실적을 합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광주은행도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제휴에 나서 해당 창구망을 평가에 반영할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업망을 포함한 주민 이용 편의성 외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등을 평가한다. 심의위는 9명 가량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심의위 개최 후 10일 이내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 금융기관과 총점은 공개하되 항목별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는 심의위에서 결정한다.
이후 지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하고 11-12월 인수인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새 금고 운영을 시작한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세부 배점 기준은 심의위 개최 당일 확정할 예정”이라며 “총점과 금융기관은 공개하도록 돼 있고 항목별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도 심의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변은진 기자
21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하고 은행별 제안 설명(PT)과 질의응답을 거쳐 1·2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농협 점포를 NH농협은행의 영업망에 포함할지, 광주은행이 제휴한 우체국 창구망을 평가에 반영할지도 이날 결정한다.
이번 공모에는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설명회에 참석했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이 실제 신청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기존 금고 운영기관 간 1금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최고점을 받은 은행은 일반회계 등을 담당하는 1금고를, 차점 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를 맡는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4년이다.
행정통합 이전에는 농협은행이 전남도 1금고를, 광주은행이 광주시 1금고를 각각 운영했다.
지난 5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한시금고 선정에서는 농협은행이 1금고, 광주은행이 2금고로 지정돼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달라진 부분은 영업망의 지역별 분포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개정된 금고 지정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지점과 무인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수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 분포도 함께 따진다.
통합으로 관할구역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으로 넓어진 데 따른 금융 접근성을 평가하려는 취지다.
다만 지역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수화할지는 심의위에서 정한다.
점포·무인점포·ATM 관련 항목은 전체 100점 중 7점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 24점에 포함돼 있다.
지역농협 점포 인정 여부는 지난 한시금고 선정 때부터 이어진 핵심 쟁점이다.
농협 측은 지역농협이 농어촌과 도서지역에서 지방세 수납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주민 편의성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은행은 농협은행과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의 점포와 실적을 합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광주은행도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제휴에 나서 해당 창구망을 평가에 반영할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업망을 포함한 주민 이용 편의성 외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2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등을 평가한다. 심의위는 9명 가량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심의위 개최 후 10일 이내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 금융기관과 총점은 공개하되 항목별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는 심의위에서 결정한다.
이후 지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하고 11-12월 인수인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새 금고 운영을 시작한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세부 배점 기준은 심의위 개최 당일 확정할 예정”이라며 “총점과 금융기관은 공개하도록 돼 있고 항목별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도 심의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변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