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제기
서영교 의원, 국회 논의 가능성 언급
소촌동 지주택조합 양형 판단 지적
판결문 기재 누락 재발 방지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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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피감 기관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조영권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장윤기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하겠다’는 식으로 판결했다.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 따로 제도적 방안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어 “판결문에 이를 기록해도 무기수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거나 가석방 제도를 손질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10만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한 만큼 2심에서는 해당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또한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해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냐”며 “추가 수사 단계에서 덮일 뻔 했던 부분이 확인된 만큼 항소심에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법정에서 이뤄졌는지, 양형에 반영됐는지도 물었다.
이에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석방은 법무부 권한인 만큼, 재판부가 판결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문제는 중대한 형사정책적 사안이다. 충분한 공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광산구 소촌동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11년을 판결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을 지적했다.
장용기 원장은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은 조합원 539명 중 234명, 피해액은 전체 188억원 중 40% 수준인 76억원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판결문 작성 오류로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지적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1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인 지난해 7월2일 주거지를 무단 외출하는 등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죄 판결문 준수사항에 대한 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도 전자장치 부착자였던 것만큼, 국민적 불안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광주를 포함해 관련 사건이 총 14건이나 있었지만 해당 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판사들이 판결문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장 원장은 “해당 지적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판사들과 소통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오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