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축전지 공장서 납 배출 약물 복용 정황…노동청 조사
광산구 제조업체 2곳 감독서 확인
근로자 141명 임시건강진단 명령
민주노총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근로자 141명 임시건강진단 명령
민주노총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 재생 준비중
2026. 10. 13(화) 17:08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을 복용했다는 진술이 나와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남광주 광산구 소재 납축전지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전국 납 취급 사업장 점검 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직업병 안심센터도 참여했다.
점검 과정에서 직업병 안심센터 의료진은 한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경구용 약물을 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당국은 약물 복용 경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현장 감독을 마친 뒤 해당 진술이 나온 사업장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검진 대상은 당초 파악된 근로자 139명에서 휴직·복직자와 최근 퇴사자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해 141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광주노동청은 건강진단 결과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설 개선과 보건진단 명령 등 추가 행정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기획 감독 당시 근로자 면담에서 약물 복용 관련 진술이 확인됐다”며 “현재 임시건강진단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노동자의 건강을 약으로 감추려 했다는 의혹은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의 특수건강검진에서 납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정황도 확인됐다”며 “사업주가 검진 결과를 낮추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을 감추기 위해 약물 복용을 유도했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노동청에 약물 성분과 투여 경위, 사업주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예방·관리체계 강화와 피해 노동자 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찬웅 기자
윤찬웅 기자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남광주 광산구 소재 납축전지 제조업체 2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전국 납 취급 사업장 점검 지침에 따라 진행됐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직업병 안심센터도 참여했다.
점검 과정에서 직업병 안심센터 의료진은 한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경구용 약물을 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노동당국은 약물 복용 경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노동청은 현장 감독을 마친 뒤 해당 진술이 나온 사업장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검진 대상은 당초 파악된 근로자 139명에서 휴직·복직자와 최근 퇴사자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해 141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광주노동청은 건강진단 결과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설 개선과 보건진단 명령 등 추가 행정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기획 감독 당시 근로자 면담에서 약물 복용 관련 진술이 확인됐다”며 “현재 임시건강진단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노동자의 건강을 약으로 감추려 했다는 의혹은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노동자의 특수건강검진에서 납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정황도 확인됐다”며 “사업주가 검진 결과를 낮추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을 감추기 위해 약물 복용을 유도했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노동청에 약물 성분과 투여 경위, 사업주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예방·관리체계 강화와 피해 노동자 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찬웅 기자
@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