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목포시 노조 인사권 독립 요구
게시판서 자체 승진 인사권 쟁취 제안
광역 소통·역할 강조 반론 의견 분분
27개 기초단체장 공동대응 귀추 주목
목포시 “논의 통해 인사 자율권 확보”
광역 소통·역할 강조 반론 의견 분분
27개 기초단체장 공동대응 귀추 주목
목포시 “논의 통해 인사 자율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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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화) 15:20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추진하며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포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도 자체 승진을 통한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목포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자체 승진과 인사 자율권 확보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부단체장 임명권을 언제까지 통합특별시에 뺏길 것인가”라며 “자체 승진으로 인사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단체장 임명으로 특별시만 인사 숨통이 트이고 기초지자체는 계속 적체된 현실을 노조는 망각하면 안된다”며 내부 승진을 통한 인사 적체 해소를 강조했다.
반면, 게시글에는 부단체장의 역할과 인사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달렸다.
한 댓글 작성자는 “지금 부시장은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해줄 것 같다”며 “특별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목포가 더욱 발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댓글 작성자들도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는 등 자체 승진 요구와 광역단체와의 소통 필요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논란은 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역단체의 인사교류 방침과 내부 승진 제한·인사 적체 심화를 우려하는 기초지자체의 자율권 보장 요구가 맞물리며 불거지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순천을 제외한 9개 시·군에 부단체장을 배치하고 순천시에도 수용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순천시는 후임 인사 지연에 따른 자체 승진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도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시장 자체 승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초단체장들의 공동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제1회 정기총회에서 27개 기초단체장이 자체 승진·임명으로 부단체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특별시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 자율권 보장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은 시·군·구 부단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행적인 인사교류가 이어지며 자율권 문제가 반복 제기돼 왔다.
특히 민형배 특별시장도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부구청장 자체 승진 의사를 밝히며 당시 광주시와 갈등을 빚었고 2018년 내부 승진으로 부구청장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인사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기초단체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며 오는 11월 중 시·군과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사교류 협약에 기초지자체의 자체 승진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7일 자로 전남광주특별시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부단체장을 임명했다”며 “향후 특별시·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협의하는 한편, 내부 여건을 종합 고려해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확보를 이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13일 목포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날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자체 승진과 인사 자율권 확보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부단체장 임명권을 언제까지 통합특별시에 뺏길 것인가”라며 “자체 승진으로 인사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단체장 임명으로 특별시만 인사 숨통이 트이고 기초지자체는 계속 적체된 현실을 노조는 망각하면 안된다”며 내부 승진을 통한 인사 적체 해소를 강조했다.
반면, 게시글에는 부단체장의 역할과 인사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달렸다.
한 댓글 작성자는 “지금 부시장은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해줄 것 같다”며 “특별시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목포가 더욱 발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다른 댓글 작성자들도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는 등 자체 승진 요구와 광역단체와의 소통 필요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논란은 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역단체의 인사교류 방침과 내부 승진 제한·인사 적체 심화를 우려하는 기초지자체의 자율권 보장 요구가 맞물리며 불거지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순천을 제외한 9개 시·군에 부단체장을 배치하고 순천시에도 수용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순천시는 후임 인사 지연에 따른 자체 승진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도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시장 자체 승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초단체장들의 공동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제1회 정기총회에서 27개 기초단체장이 자체 승진·임명으로 부단체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특별시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 자율권 보장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은 시·군·구 부단체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행적인 인사교류가 이어지며 자율권 문제가 반복 제기돼 왔다.
특히 민형배 특별시장도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부구청장 자체 승진 의사를 밝히며 당시 광주시와 갈등을 빚었고 2018년 내부 승진으로 부구청장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인사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기초단체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며 오는 11월 중 시·군과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사교류 협약에 기초지자체의 자체 승진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7일 자로 전남광주특별시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부단체장을 임명했다”며 “향후 특별시·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협의하는 한편, 내부 여건을 종합 고려해 부단체장 인사 자율권 확보를 이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