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집행정지’ 각하…목포대 “즉시항고 검토”
“법원 결정 존중하나 적법성 판단 없어”
교육부에 추천 과정 독립적 검증 요청
교육부에 추천 과정 독립적 검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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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5(월) 19:05 가+가-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추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자 교육부에 후보 대학 평가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목포대학교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후보 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대는 “그동안 제기해온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 후보 대학 평가의 실체적 쟁점에 대해 이번 결정에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봤다”며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으며 추천 행위에 관련 법령 위반이나 심사 불공정이 확인되면 보완 요구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교육부에 후보 대학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확보 내용 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결정문에 제시된 처분성과 신청인 적격 등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교수평의회와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최명진 기자·무안=김상호 기자
최명진 기자·무안=김상호 기자
목포대학교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후보 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대는 “그동안 제기해온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권원, 부지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 적용 여부 등 후보 대학 평가의 실체적 쟁점에 대해 이번 결정에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고 봤다”며 “교육부장관이 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으며 추천 행위에 관련 법령 위반이나 심사 불공정이 확인되면 보완 요구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교육부에 후보 대학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순천대 추진계획서의 부지확보 내용 등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달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결정문에 제시된 처분성과 신청인 적격 등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교수평의회와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최명진 기자·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