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동부시장 일원 노점 20년 무단 운영 논란
고정형 점포 20곳 무단점유 의혹 제기
사용권원·점용료 부과 여부 공개 촉구
상인회 징수금, 임대료 대신 회비 둔갑
市 “사실관계 확인후 행정절차 밟을것”
사용권원·점용료 부과 여부 공개 촉구
상인회 징수금, 임대료 대신 회비 둔갑
市 “사실관계 확인후 행정절차 밟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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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9(화) 19:36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전통시장인 동부시장 주차장 주변에서 장기간 영업해 온 노점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년에 걸쳐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명확한 법적 권원 없는 노점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소통신문고에 ‘동부시장 주차장 노점 20년 특혜, 목포시는 무엇을 숨기는가’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인은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간판을 달고 일반 점포처럼 고정형으로 영업 중인 약 20곳의 노점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로 공공재산을 사용해 왔는지, 그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나 점용료를 행정관청에 납부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논란을 키운 것은 목포시의 불투명한 행정처리다.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 대부 계약, 점용 허가 등 해당 노점의 사용 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적법성을 검토한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기에 상인회가 노점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의 성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임대료’ 명목으로 알려졌던 금원이 행정 확인 과정에서는 ‘준회원 회비’로 둔갑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자체 정관에 따라 상인회가 노점 상인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공동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상인회 자체 운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감독에 한계가 있어 실제 회계 장부 확인이나 이른바 ‘자릿세’ 징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부시장은 목포의 대표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로 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등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노점 영업 문제를 넘어 공공재산 관리 원칙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초 영업·입점 시점부터 사용·점용 허가 등 사용 권원, 시설물 설치 경위 관련 회계자료 확인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해당 노점의 국·공유지 점유 사실을 인지했다”며 “재산 관리 부서인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상인회가 협력해 점유 경위와 면적, 국·공유지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20년에 걸쳐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명확한 법적 권원 없는 노점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소통신문고에 ‘동부시장 주차장 노점 20년 특혜, 목포시는 무엇을 숨기는가’라는 제목의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인은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간판을 달고 일반 점포처럼 고정형으로 영업 중인 약 20곳의 노점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로 공공재산을 사용해 왔는지, 그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나 점용료를 행정관청에 납부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논란을 키운 것은 목포시의 불투명한 행정처리다.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 대부 계약, 점용 허가 등 해당 노점의 사용 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적법성을 검토한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기에 상인회가 노점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의 성격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임대료’ 명목으로 알려졌던 금원이 행정 확인 과정에서는 ‘준회원 회비’로 둔갑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자체 정관에 따라 상인회가 노점 상인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공동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상인회 자체 운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감독에 한계가 있어 실제 회계 장부 확인이나 이른바 ‘자릿세’ 징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부시장은 목포의 대표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로 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등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노점 영업 문제를 넘어 공공재산 관리 원칙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초 영업·입점 시점부터 사용·점용 허가 등 사용 권원, 시설물 설치 경위 관련 회계자료 확인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해당 노점의 국·공유지 점유 사실을 인지했다”며 “재산 관리 부서인 건설과와 지역경제과, 상인회가 협력해 점유 경위와 면적, 국·공유지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목포=정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