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억 부과
30일까지 주택 2분기·토지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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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6(수) 19:13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16일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3천831건 총 1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납부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구례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잊지 않고 낼 수 있도록 현수막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례=김세중 기자
구례=김세중 기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납부 ARS(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구례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잊지 않고 낼 수 있도록 현수막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례=김세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