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정은경 군의원 결의안 대표발의
주민 의견 배제·생명권 위협 지적
주민 의견 배제·생명권 위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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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6(화) 19:21 가+가-
무안군의회가 관내 환경업체 2곳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16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경(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이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의원은 “무안군 청계면과 삼향읍에 각각 하루 57t, 36t 규모로 추진되는 소각시설은 군 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 각지의 고위험 폐기물이 무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배출돼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정 부지가 주거 밀집지역은 물론 목포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군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군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군민 생명권·안전권을 위협하는 소각시설 설치 추진 중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정 통보’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및 100t 미만 소각시설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식 요구했다.
무안군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군민의 뜻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16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경(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이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경 의원은 “무안군 청계면과 삼향읍에 각각 하루 57t, 36t 규모로 추진되는 소각시설은 군 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 각지의 고위험 폐기물이 무안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배출돼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정 부지가 주거 밀집지역은 물론 목포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군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군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군민 생명권·안전권을 위협하는 소각시설 설치 추진 중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정 통보’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및 100t 미만 소각시설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공식 요구했다.
무안군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군민의 뜻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