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김원중 “지역 특수성 반영 재설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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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9(화) 19:37 가+가-
무안군의회는 “최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이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은 원전 사고 시 직접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재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해제면의 북풍 비율이 53.4%에 달해 방사성 물질이 무안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상 조건에 따른 취약성을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 북서계절풍으로 형성되는 서한연안류 또한 원전 배출물 확산 경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무안반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리·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시키고 ‘방사능방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지정 ▲방사능방재법 등 원자력 관련 법령 개정 ▲영향권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등이 담겼다.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이번 건의안은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이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직접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중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은 원전 사고 시 직접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재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해제면의 북풍 비율이 53.4%에 달해 방사성 물질이 무안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상 조건에 따른 취약성을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 북서계절풍으로 형성되는 서한연안류 또한 원전 배출물 확산 경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무안반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리·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시키고 ‘방사능방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지정 ▲방사능방재법 등 원자력 관련 법령 개정 ▲영향권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등이 담겼다.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