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시신 유기 일당 줄줄이 구속
무안경찰, 3명 영장 발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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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9(화) 19:20 가+가-
채무자를 폭행해 죽게한 후 시신을 수개월 동안 숨겨온 일당이 모두 구속됐다.
9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50대·여)씨와 B·C(각각 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15일 D(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B씨와 C씨에게 ‘손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에 의해 B씨의 차량에 탄 D씨는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
이후 A씨 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D씨의 시신을 차량 뒷자석에 은닉했는데, 냄새로 인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 소독과 청소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다 범행 후 약 4개월이 되가는 지난 6일 B씨는 이웃 주민에게 “차에 시신이 있다”고 털어놨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D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B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9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50대·여)씨와 B·C(각각 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15일 D(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B씨와 C씨에게 ‘손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에 의해 B씨의 차량에 탄 D씨는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
이후 A씨 등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D씨의 시신을 차량 뒷자석에 은닉했는데, 냄새로 인해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 소독과 청소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다 범행 후 약 4개월이 되가는 지난 6일 B씨는 이웃 주민에게 “차에 시신이 있다”고 털어놨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D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B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