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
채용 비리·운영 투명성 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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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1(목) 20:01 가+가-
무안군이 지역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집행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투명한 정황이 있다는 내부 제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보조금 집행 내역과 교직원 인건비 및 채용 절차, 운영비 사용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비와 국고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단기 아르바이트 교사 고용에 사용한 정황도 제기됐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다.
무안군은 해당 제보를 토대로 법인 어린이집·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집행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투명한 정황이 있다는 내부 제보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보조금 집행 내역과 교직원 인건비 및 채용 절차, 운영비 사용처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비와 국고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또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수령하고, 해당 금액을 단기 아르바이트 교사 고용에 사용한 정황도 제기됐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수급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다.
무안군은 해당 제보를 토대로 법인 어린이집·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와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투명한 운영체계 확립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