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 재생 준비중
2022. 12. 01(목) 19:53 가+가-
영광군은 1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카드)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영광사랑상품권(지류)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영광사랑상품권(카드)은 ‘그리고’앱에서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영광사랑상품권(지류)은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영광사랑상품권(카드)은 ‘그리고’앱에서 개인별 월 50만원 한도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월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