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 드론비행금지 홍보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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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5(화) 16:40 가+가-
영광경찰서는 25일 “전남경찰청·전남도·한빛원전 등과 협력해 한빛원자력발전소 반경 18㎞ 내 드론비행금지 구역 중 총 8곳을 선정해 드론비행금지 홍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관련 112신고가 자주 접수된 가운데 단순 여가용으로 조종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잦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교통표지판 뒷면 유휴공간을 활용해 드론비행금지구역 홍보 표지판 8개를 설치했다.
비행금지행위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덕진 영광경찰서장은 “드론 불법 비행은 테러 등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지속 홍보함으로써 단순 비행으로 인한 적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김동규 기자
최근 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관련 112신고가 자주 접수된 가운데 단순 여가용으로 조종하다 단속되는 경우가 잦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교통표지판 뒷면 유휴공간을 활용해 드론비행금지구역 홍보 표지판 8개를 설치했다.
비행금지행위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덕진 영광경찰서장은 “드론 불법 비행은 테러 등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지속 홍보함으로써 단순 비행으로 인한 적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