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500m 옮겨 쌓은 폐콘크리트·돌…무안 항공산단 진입도로 폐기물 관리 ‘구멍’
현장감리단장, 방진덮개·살수차·임시표지판 미조치 인정
취재 이후 임시표지판 설치…운반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표지도 없어
취재 이후 임시표지판 설치…운반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표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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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8(금) 10:59 가+가-
전남광주특별시가 발주한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와 돌 등이 같은 공사구간 내 별도 부지에 옮겨져 대량 적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건설폐기물 관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 공사안내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원 지방도 815호선 5.27㎞를 기존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토공과 배수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등을 포함한 전남광주특별시가 발주 사업이다.
본지 취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돌 등이 본 공사현장에서 약 500m 이상 떨어진 같은 공사구역 내 공사부지로 옮겨져 쌓여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관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공사현장 담당자는 본지 취재에서 적재된 폐기물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과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은 점, 폐기물 보관장소에 임시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본지 취재가 이뤄진 뒤 해당 장소에는 임시표지판이 설치됐다.
특히 시공사 측이 뒤늦게라도 폐기물 관련 임시표지판을 설치했다는 점은 해당 적재물을 단순 토석이 아닌 관리 대상 폐기물로 인식하고 보관장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신고·보관 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운반 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장에서 폐기물을 옮기는 데 사용된 차량 측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알리는 정식 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건설폐기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적용되는 표지 부착 의무가 해당 운반 형태에도 적용되는지, 자체 운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건설폐기물은 단순히 같은 공사구역 안에서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폐콘크리트 등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면 발생부터 분리·보관, 운반, 처리 또는 현장 재활용까지 신고된 처리계획과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특히 파쇄한 폐콘크리트 등을 현장에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방식과 관련 절차가 적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더욱이 야적 장소가 성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콘크리트와 돌을 향후 주변 성토 등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적재물의 실제 사용처나 성토 목적 사용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불법 성토나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무안군과 전남광주특별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공사 관계자는 폐기물을 별도 장소에 적재한 이유에 대해 “공사현장 운영상 필요한 이유로 같은 공사구간 내 임시 야적장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백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에서 폐기물 관리는 사소한 현장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무안군은 해당 적재 장소가 신고·승인된 폐기물 보관장소인지, 폐기물 처리계획과 실제 운반·보관 과정이 일치하는지, 운반차량의 표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향후 파쇄·재활용 또는 성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표지판이 세워졌다면 더욱 그렇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현장 공사안내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원 지방도 815호선 5.27㎞를 기존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토공과 배수공, 포장공, 교통안전시설공 등을 포함한 전남광주특별시가 발주 사업이다.
본지 취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돌 등이 본 공사현장에서 약 500m 이상 떨어진 같은 공사구역 내 공사부지로 옮겨져 쌓여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관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공사현장 담당자는 본지 취재에서 적재된 폐기물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과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은 점, 폐기물 보관장소에 임시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본지 취재가 이뤄진 뒤 해당 장소에는 임시표지판이 설치됐다.
특히 시공사 측이 뒤늦게라도 폐기물 관련 임시표지판을 설치했다는 점은 해당 적재물을 단순 토석이 아닌 관리 대상 폐기물로 인식하고 보관장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신고·보관 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운반 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장에서 폐기물을 옮기는 데 사용된 차량 측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알리는 정식 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건설폐기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적용되는 표지 부착 의무가 해당 운반 형태에도 적용되는지, 자체 운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건설폐기물은 단순히 같은 공사구역 안에서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폐콘크리트 등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면 발생부터 분리·보관, 운반, 처리 또는 현장 재활용까지 신고된 처리계획과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특히 파쇄한 폐콘크리트 등을 현장에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방식과 관련 절차가 적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더욱이 야적 장소가 성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콘크리트와 돌을 향후 주변 성토 등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적재물의 실제 사용처나 성토 목적 사용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불법 성토나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무안군과 전남광주특별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공사 관계자는 폐기물을 별도 장소에 적재한 이유에 대해 “공사현장 운영상 필요한 이유로 같은 공사구간 내 임시 야적장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백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에서 폐기물 관리는 사소한 현장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무안군은 해당 적재 장소가 신고·승인된 폐기물 보관장소인지, 폐기물 처리계획과 실제 운반·보관 과정이 일치하는지, 운반차량의 표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향후 파쇄·재활용 또는 성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표지판이 세워졌다면 더욱 그렇다.
/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