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남악·오룡 공용주차장 ‘알박기’ 점령 주민 불편
장기간 방치…안전 위협·주차난 가중
주차장법 개정 불구 단속 실적 ‘0건’
郡 “제재할 방법 無” 소극 행정 일관
주차장법 개정 불구 단속 실적 ‘0건’
郡 “제재할 방법 無” 소극 행정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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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5(목) 20:08 가+가-
무안 남악·오룡지구 공용주차장이 장기 주차된 카라반, 캠핑카, 대형 차량으로 점령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군의 실질적인 단속이나 행정조치가 전무해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급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밀집지역 인근 도로변과 공용주차장에는 카라반과 대형 차량들이 장기간 고정 주차돼 있다.
해당 차량은 낮에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밤에는 차로를 잠식해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주차장이 아니라 위험지대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용주차장은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일부 카라반 소유자들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사실상 상주하듯 점유해 정작 인근 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이중 주차와 불법 주차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어두운 시간에 카라반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아이들과 노약자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주민 B씨는 “계도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지역처럼 즉각 견인해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2024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이다.
실제로 아산시, 서귀포시 등 다수 지자체는 전수조사와 계도 후 즉각 견인 조치를 시행하며 주차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공용주차장과 임시 주차장, 협약 주차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행정 개입이 어렵다는 설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 규정은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유명무실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못 되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룡지구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급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밀집지역 인근 도로변과 공용주차장에는 카라반과 대형 차량들이 장기간 고정 주차돼 있다.
해당 차량은 낮에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밤에는 차로를 잠식해 교통 흐름을 마비시키고 있어 주민들은 “주차장이 아니라 위험지대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용주차장은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일부 카라반 소유자들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사실상 상주하듯 점유해 정작 인근 주민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이중 주차와 불법 주차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어두운 시간에 카라반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아이들과 노약자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주민 B씨는 “계도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지역처럼 즉각 견인해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2024년 1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단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이다.
실제로 아산시, 서귀포시 등 다수 지자체는 전수조사와 계도 후 즉각 견인 조치를 시행하며 주차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공용주차장과 임시 주차장, 협약 주차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행정 개입이 어렵다는 설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 규정은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유명무실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관련 무안군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못 되고,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