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RE100 산단 특별법 조속 제정을”
김봉성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정 등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정 등


- 재생 준비중
2025. 12. 17(수) 17:22 가+가-
무안군의회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이자 최대 현안인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임에 따라,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봉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전남 서남권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이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역 산단에 직접 공급되지 못하고 외부로 송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정 및 부지 확보 지원 ▲송·배전망 확충 등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 ▲파격적인 재정·세제 지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RE100 산단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17일 무안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이자 최대 현안인 RE100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임에 따라,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봉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전남 서남권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이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역 산단에 직접 공급되지 못하고 외부로 송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지정 및 부지 확보 지원 ▲송·배전망 확충 등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 구축 ▲파격적인 재정·세제 지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RE100 산단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