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공공건설 현장 주말 공사에 민원인 정보까지 노출
道 발주사업…일요일 공사 금지 불구 진행
민원 제기 주민 개인정보 현장소장에 전달
민원 제기 주민 개인정보 현장소장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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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4(일) 18:59 가+가-
전남도가 발주한 무안군 소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주말인 일요일 새벽 공사가 진행된 데 이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개인정보가 공사 현장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남도와 업계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2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긴급 보수·보강이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승인 절차가 가능하지만, 해당 공사는 사전 승인이나 관련 서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 휴일에 위험공사를 진행할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비상대응체계 마련이 필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민원 접수 직후 주민의 이름과 연락처가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돼 현장소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 시공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요일 공사 여부와 별개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현장에 전달된 구조 자체가 주민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함께, 공공 발주 공사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도 주무관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며 “민원 해결을 위한 실무적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말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가 현장에 전달된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기준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14일 전남도와 업계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2에 의하면 발주청이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일요일 공사를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긴급 보수·보강이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승인 절차가 가능하지만, 해당 공사는 사전 승인이나 관련 서류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 휴일에 위험공사를 진행할 경우 작업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비상대응체계 마련이 필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민원 접수 직후 주민의 이름과 연락처가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돼 현장소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 시공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요일 공사 여부와 별개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현장에 전달된 구조 자체가 주민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함께, 공공 발주 공사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도 주무관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처를 전달한 것”이라며 “민원 해결을 위한 실무적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말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은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가 현장에 전달된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기준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