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공개
체납액 19억원…기존 53명·신규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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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0(목) 19:35 가+가-
무안군은 20일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7명의 명단을 전남도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기존공개자 53명, 신규공개자 4명이 해당된다. 총 체납액 규모는 19억원이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주요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재산세(토지)등 2억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업 A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무안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B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7천200만원을 미납했다.
군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경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비롯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와 함께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기존공개자 53명, 신규공개자 4명이 해당된다. 총 체납액 규모는 19억원이다.
공개 내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주요 세목 등이며,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와 불복청구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올해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재산세(토지)등 2억을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업 A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무안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B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7천200만원을 미납했다.
군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경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비롯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와 함께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