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아파트 ‘관리비 불투명 운영’ 의혹
오룡지구…퇴직 청소근로자 비판 성명
해당 관리소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
郡 “입주자 20% 이상 동의 시 조사”
해당 관리소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
郡 “입주자 20% 이상 동의 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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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7(목) 19:15 가+가-
무안 남악 오룡신도시 한 아파트의 퇴직 근로자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관리비 유용 등 불투명 운영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3개월간 청소 일을 했던 A씨가 이달 초 전 세대에 관리사무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는 ‘관리비 유용 및 착복 의혹’, ‘일방적 부당 해고’, ‘근로자 처우 악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관리비는 주민들의 피와 땀이며 소중한 재산이며 지킴이”라며 “관리비 유용 및 횡령 착복범 소장을 해임하고 처벌하라. 관리소장의 일방적 결정이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리소장 B씨는 “A씨는 정당한 계약 만료로 퇴직했으며, 성명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허위 사실로 주민들 간 불화를 조장했다”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관리비 사용 내역이 불명확해 불안하다”, “관리비 공개와 근로자 처우 논의를 정기적으로 해야한다”, “관리소장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 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비판이 아파트 이미지를 망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청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율 해결이 원칙이지만, 민원이 접수되고 입주자 20%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행정 차원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17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3개월간 청소 일을 했던 A씨가 이달 초 전 세대에 관리사무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성명서에는 ‘관리비 유용 및 착복 의혹’, ‘일방적 부당 해고’, ‘근로자 처우 악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관리비는 주민들의 피와 땀이며 소중한 재산이며 지킴이”라며 “관리비 유용 및 횡령 착복범 소장을 해임하고 처벌하라. 관리소장의 일방적 결정이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리소장 B씨는 “A씨는 정당한 계약 만료로 퇴직했으며, 성명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허위 사실로 주민들 간 불화를 조장했다”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관리비 사용 내역이 불명확해 불안하다”, “관리비 공개와 근로자 처우 논의를 정기적으로 해야한다”, “관리소장이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 갈등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근거 없는 비판이 아파트 이미지를 망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청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자율 해결이 원칙이지만, 민원이 접수되고 입주자 20%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행정 차원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