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리벤지 포르노’ 처벌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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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15(수) 07:40 가+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14일 헤어진 연인을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이별한 뒤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과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前 연인을 보복하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前 연인의 복수 심리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써,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하며 리벤지 포르노의 엄벌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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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과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前 연인을 보복하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前 연인의 복수 심리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써,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하며 리벤지 포르노의 엄벌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