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원자료’ 공개 검증을”
순천대 ‘부지 기확보 기재’ 핵심 쟁점
특별시에 증빙자료 투명 공표 등 촉구
특별시에 증빙자료 투명 공표 등 촉구


- 재생 준비중
2026. 09. 28(월) 20:47 가+가-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평가 당시 제출된 ‘원자료’를 통한 전문가 공개 검증을 공식 제안했다.
국립목포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서 재판부가 29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주장과 해명 차원을 넘어 평가 당시 제출된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목포대는 “국립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 상의 ‘부지 기확보’ 기재 내용과 실제 부지의 법적 상태가 일치하는 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해당 사안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쟁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천대가 최근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난 8월29일 평가 당시 기재한 부지 기확보는 정확히 어떤 법적 권원을 확보한 상태를 의미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평가 당시 순천대가 확보하고 있던 부지의 실제 법적 지위가 무엇이었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예산 확보 방안이 사업 계획서에 제대로 명시돼 있었는 지가 검증의 핵심이라는 게 목포대의 입장이다.
아울러 목포대는 순천대가 부지 확보의 근거로 제시한 ‘순천시의 무상 제공 확약’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목포대는 “향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단순 확약과 평가 당시 이미 적법한 사용 권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심사에서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평가 당시 부지 매입 주체, 국가 예산 확보 방안,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이 2030년 의대 개교 및 2032년 병원 개원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건립 일정에 대해서도 목포대는 “단순히 60개월이냐 72개월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지 확보·이관부터 도시계획, 설계, 인허가, 시운전까지 연결되는 전체 공정표가 제출되고 실현 가능성이 검증됐는지, 이관 지연 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후보 대학 심사가 이뤄진 지난 8월29일을 기점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평가 이후 추가된 행정 절차나 보완자료는 평가 당시 존재했던 사실 관계를 소급해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포대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양 대학의 당초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 심사위원 제공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공개 검증을 통해 핵심 의혹을 해소해야만 지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무안=김상호 기자
무안=김상호 기자
국립목포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에서 재판부가 29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주장과 해명 차원을 넘어 평가 당시 제출된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목포대는 “국립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 상의 ‘부지 기확보’ 기재 내용과 실제 부지의 법적 상태가 일치하는 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해당 사안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도 쟁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천대가 최근 관계 법령에 따라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지난 8월29일 평가 당시 기재한 부지 기확보는 정확히 어떤 법적 권원을 확보한 상태를 의미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평가 당시 순천대가 확보하고 있던 부지의 실제 법적 지위가 무엇이었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예산 확보 방안이 사업 계획서에 제대로 명시돼 있었는 지가 검증의 핵심이라는 게 목포대의 입장이다.
아울러 목포대는 순천대가 부지 확보의 근거로 제시한 ‘순천시의 무상 제공 확약’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목포대는 “향후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단순 확약과 평가 당시 이미 적법한 사용 권원을 확보했다는 것은 심사에서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며 “평가 당시 부지 매입 주체, 국가 예산 확보 방안,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이 2030년 의대 개교 및 2032년 병원 개원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건립 일정에 대해서도 목포대는 “단순히 60개월이냐 72개월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지 확보·이관부터 도시계획, 설계, 인허가, 시운전까지 연결되는 전체 공정표가 제출되고 실현 가능성이 검증됐는지, 이관 지연 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후보 대학 심사가 이뤄진 지난 8월29일을 기점으로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평가 이후 추가된 행정 절차나 보완자료는 평가 당시 존재했던 사실 관계를 소급해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포대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양 대학의 당초 추진계획서와 증빙자료, 심사위원 제공 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공개 검증을 통해 핵심 의혹을 해소해야만 지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무안=김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