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지 절반 이상 ‘심층조사’…투기·관행 가린다
180만필지 중 93만5천여필지 현장 확인
자경·임대·휴경 등 유형별 이용실태 파악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 현실 반영 방침
정부 “투기 조치…관행 위반은 양성화”
자경·임대·휴경 등 유형별 이용실태 파악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 현실 반영 방침
정부 “투기 조치…관행 위반은 양성화”


- 재생 준비중
2026. 09. 28(월) 20:47 가+가-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남광주에서도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93만5천여필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보는 첫 조사인 만큼 투기 목적의 불법 이용을 가려내면서도 고령화와 상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역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약 180만필지로, 이 가운데 93만5천여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본조사에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 데 이어 실제 농지의 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경매·공유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 등이 의심된 농지 등이다.
현장에서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제3자가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여부를 살피고 휴경 여부 등 실제 이용 상태도 조사한다.
다만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개별 농지의 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 입력하는 단계로 자경(직접 경작)·임대차·휴경 등 유형별 현황과 위반 여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전국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농지 1천13만필지 가운데 284만필지(27.0%)가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전용, 무단 휴경 등의 위반 의심 농지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전체 조사 대상의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농지 소유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특별시는 현장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 형태 등을 분류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상속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 다른 농민에게 농사를 맡겨온 관행까지 불법 임대차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고령·질병·상속 등 투기 목적과 무관한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오는 11월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판단하기로 했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농업인의 농지 임대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행적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농지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투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심층조사 대상이 곧 농지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가에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최명진 기자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역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약 180만필지로, 이 가운데 93만5천여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본조사에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 데 이어 실제 농지의 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경매·공유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 등이 의심된 농지 등이다.
현장에서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제3자가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여부를 살피고 휴경 여부 등 실제 이용 상태도 조사한다.
다만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개별 농지의 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 입력하는 단계로 자경(직접 경작)·임대차·휴경 등 유형별 현황과 위반 여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전국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농지 1천13만필지 가운데 284만필지(27.0%)가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전용, 무단 휴경 등의 위반 의심 농지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농지가 전체 조사 대상의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농지 소유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특별시는 현장조사를 마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 형태 등을 분류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상속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 다른 농민에게 농사를 맡겨온 관행까지 불법 임대차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고령·질병·상속 등 투기 목적과 무관한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특히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오는 11월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판단하기로 했다.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농업인의 농지 임대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행적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농지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투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심층조사 대상이 곧 농지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가에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 등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