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천 불법점용 450여곳 연내 복구
상행위 시설·평상·그늘막·적치물
영농 시설은 영농기 이후로 유예
영농 시설은 영농기 이후로 유예


- 재생 준비중
2026. 09. 21(월) 19:30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은 21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450여곳의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 불법 시설물을 올해 안으로 전면 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들어선 상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적치물, 불법 경작지 등이다.
군은 심우정 장성부군수를 단장으로 TF을 꾸렸으며 하천법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연계해 복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 유수를 방해하는 시설은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철거를 진행하며 철거 명령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 불법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가 끝나는 시점 이후로 복구를 유예하고 있다.
군은 적발된 시설의 소유·점유자에게 불법 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구역에는 필요시 안내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불법 행위 재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조치가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군민 모두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성=김문태 기자
장성=김문태 기자
정비 대상은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들어선 상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적치물, 불법 경작지 등이다.
군은 심우정 장성부군수를 단장으로 TF을 꾸렸으며 하천법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연계해 복구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 유수를 방해하는 시설은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철거를 진행하며 철거 명령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 불법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가 끝나는 시점 이후로 복구를 유예하고 있다.
군은 적발된 시설의 소유·점유자에게 불법 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구역에는 필요시 안내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불법 행위 재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조치가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점검과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며 “군민 모두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성=김문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