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경영 안정 ‘숨통’
9천740명 확정 최대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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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01(월) 19:40 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완도군이 지역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9천740명으로 확정됐으며, 총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인상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지법·수산업법 위반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부일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확정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증을 교부받은 뒤, 지정 금융기관을 찾아 지역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 수령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며,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액 제한 없이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 수당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완도=윤보현 기자
완도=윤보현 기자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9천740명으로 확정됐으며, 총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만원이 인상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해 농어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지법·수산업법 위반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부일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확정된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증을 교부받은 뒤, 지정 금융기관을 찾아 지역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 수령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며,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액 제한 없이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 수당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완도=윤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