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하수처리장 악취 저감 기능 강화
노후 악취저감시설 전면 교체, 법적기준 대비 5배 이상 강화


- 재생 준비중
2022. 01. 17(월) 20:30 가+가-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17일 제2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후된 악취저감시설을 전면교체하는 악취저감개선사업을 지난달 준공 완료했다고 밝혔다.
악취저감시설은 제2하수처리장 내 각종 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복합악취 등을 악취포집 배관을 통해 악취저감시설로 이송한 후 탈취설비로 세정·탈취해 악취를 저감, 배출하는 시설이다.
총 사업비 47억9천500만원을 투입해 악취저감(탈취)설비 3곳, 공기희석장치 1곳(35㎥/min), 악취포집배관 2천72m, 악취방지덮개 67개 등 노후된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 전면 교체를 실시해 악취저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준공된 악취저감시설을 운영기관인 환경공단에 인계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실시한 제2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용역 결과 악취저감시설 노후화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일부(음식물동 부지경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됨에 따라 사업장 환경개선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악취 저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법적 기준(배출구 500배 이하, 부지경계 15배 이하) 대비 강화된 설계기준(배출구 210배 이하, 부지경계선 7배 이하)을 적용하고, ‘지정악취물질(22종)’의 배출허용기준 또한 법적기준 대비 대폭 강화된 기준(법 대비 70%이하)을 설계에 적용했다./이종행 기자
이종행 기자
악취저감시설은 제2하수처리장 내 각종 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복합악취 등을 악취포집 배관을 통해 악취저감시설로 이송한 후 탈취설비로 세정·탈취해 악취를 저감, 배출하는 시설이다.
총 사업비 47억9천500만원을 투입해 악취저감(탈취)설비 3곳, 공기희석장치 1곳(35㎥/min), 악취포집배관 2천72m, 악취방지덮개 67개 등 노후된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 전면 교체를 실시해 악취저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준공된 악취저감시설을 운영기관인 환경공단에 인계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실시한 제2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용역 결과 악취저감시설 노후화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일부(음식물동 부지경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됨에 따라 사업장 환경개선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악취 저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법적 기준(배출구 500배 이하, 부지경계 15배 이하) 대비 강화된 설계기준(배출구 210배 이하, 부지경계선 7배 이하)을 적용하고, ‘지정악취물질(22종)’의 배출허용기준 또한 법적기준 대비 대폭 강화된 기준(법 대비 70%이하)을 설계에 적용했다./이종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