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민안전공제 보험 시행
주민등록 거주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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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15(수) 19:33 가+가-
강진군이 올해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보험제도를 시행한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보험사에 납부를 완료한다.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무보험료,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만 15세 이상) 등이다.
보장 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이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기간 유효는 군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유예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은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읍·면 이장회의, 마을회관과 농협 등에서 군민안전공제보험의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강진=정영록 기자
강진=정영록 기자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민안전공제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보험사에 납부를 완료한다.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 붕괴, 대중교통사고, 무보험료,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만 15세 이상) 등이다.
보장 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이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기간 유효는 군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유예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은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읍·면 이장회의, 마을회관과 농협 등에서 군민안전공제보험의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강진=정영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