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주’ 광주 축산 부산물 악취 해소…주민들 반색
북구 양산동 모 업체 발효시설 가동
6개월간 “냄새 극심” 490여건 신고
區 점검·사업자 위탁처리 결정 ‘협력’
‘신고 대상’ 지정 7개월만에 최근 해제
6개월간 “냄새 극심” 490여건 신고
區 점검·사업자 위탁처리 결정 ‘협력’
‘신고 대상’ 지정 7개월만에 최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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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13(목) 20:36 가+가-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한 축산업체가 가축 부산물 발효 시설을 가동하면서 수년간 인근에서 다수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으나, 북구의 지도 점검과 사업자의 협력 등으로 시설이 폐쇄돼 주민들이 반기고 있다./안재영 기자
“마스크를 뚫고 들어올 정도로 심했던 기존에 비하면 악취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업체의 결정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광주 북구 양산동 일대 주민들을 수년간 힘들게 했던 ‘부산물 발효 악취’가 완전히 해결됐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양산동 소재 A 축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최근 해제했다. 지정 약 7개월 만이다.
악취방지법에 의해 악취 유발이 인정되는 시설·기계·기구 등은 환경부령으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다. 악취배출시설 중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곳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한다.
지난 1975년 도축업 허가를 받은 A 축산업체는 2021년 11월 ‘폐기물 재활용시설’ 가동에 대한 인가를 북구로부터 받았다.
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축산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 부산물을 발효해 퇴비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A 축산업체는 2023년 6월부터 탈수·건조시설, 발효시설 1·2호기, 세정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등을 본격 가동했다.
문제는 업종 특성상 조금씩 제기됐던 악취 민원이 해당 시설 가동 후 급증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2023년 1-6월 북구에 접수된 A 축산업체 관련 민원은 15건에 그쳤으나 7-12월에는 49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47건은 더위를 피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7-9월)에 집중됐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본격 운용하기 전부터 A 축산업체를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지속 점검해 온 북구는 가동 1년이 돼가는 지난해 6월까지 악취 민원 49건이 추가 접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같은 해 8월 이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A 축산업체는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시설 가동 전과 같이 외부에 위탁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시설을 자진 폐쇄했다. 이 때부터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오후 A 축산업체 주변에선 도축장에서 으레껏 나는 쿰쿰한 냄새만 풍겼지 코를 찌를 듯한 악취는 맡아지지 않았다.
A 축산업체 인근 한 상인은 “부산물 발효 악취에 창문을 열기 무섭다는 건 옛말”이라며 “지금 풍기는 냄새는 도축장이라면 당연히 나는 수준이라 불편할 건 없다”고 말했다.
양산동 주민 박모(50대)씨도 “악취로 힘들어했던 아파트 이웃들 대부분 이젠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고 말한다”며 “시설을 자체적으로 멈춰 준 업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렇듯 부산물 발효 악취가 사라지면서 A 축산업체는 환경부에 ‘개선 완료’를 보고 했고, 오염도 측정을 거쳐 기준치 통과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북구도 현장 확인에 나서 A 축산업체가 요청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해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결단해 준 A 축산업체에 감사하다”며 “관련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 북구 양산동 일대 주민들을 수년간 힘들게 했던 ‘부산물 발효 악취’가 완전히 해결됐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양산동 소재 A 축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최근 해제했다. 지정 약 7개월 만이다.
악취방지법에 의해 악취 유발이 인정되는 시설·기계·기구 등은 환경부령으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다. 악취배출시설 중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곳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한다.
지난 1975년 도축업 허가를 받은 A 축산업체는 2021년 11월 ‘폐기물 재활용시설’ 가동에 대한 인가를 북구로부터 받았다.
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축산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 부산물을 발효해 퇴비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A 축산업체는 2023년 6월부터 탈수·건조시설, 발효시설 1·2호기, 세정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등을 본격 가동했다.
문제는 업종 특성상 조금씩 제기됐던 악취 민원이 해당 시설 가동 후 급증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2023년 1-6월 북구에 접수된 A 축산업체 관련 민원은 15건에 그쳤으나 7-12월에는 49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447건은 더위를 피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여름철(7-9월)에 집중됐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본격 운용하기 전부터 A 축산업체를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지속 점검해 온 북구는 가동 1년이 돼가는 지난해 6월까지 악취 민원 49건이 추가 접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같은 해 8월 이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A 축산업체는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시설 가동 전과 같이 외부에 위탁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시설을 자진 폐쇄했다. 이 때부터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오후 A 축산업체 주변에선 도축장에서 으레껏 나는 쿰쿰한 냄새만 풍겼지 코를 찌를 듯한 악취는 맡아지지 않았다.
A 축산업체 인근 한 상인은 “부산물 발효 악취에 창문을 열기 무섭다는 건 옛말”이라며 “지금 풍기는 냄새는 도축장이라면 당연히 나는 수준이라 불편할 건 없다”고 말했다.
양산동 주민 박모(50대)씨도 “악취로 힘들어했던 아파트 이웃들 대부분 이젠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고 말한다”며 “시설을 자체적으로 멈춰 준 업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렇듯 부산물 발효 악취가 사라지면서 A 축산업체는 환경부에 ‘개선 완료’를 보고 했고, 오염도 측정을 거쳐 기준치 통과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북구도 현장 확인에 나서 A 축산업체가 요청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해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결단해 준 A 축산업체에 감사하다”며 “관련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