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지원 대상 확대
오는 15일부터 신규 사업자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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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09(수) 19:23 가+가-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광주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 등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규칙개정에 따라 15일부터는 영업신고 후 바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지원받게 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3억원(연1%)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연2%)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5천만원(연2%) ▲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천만원(연2%) 등이다.
융자조건은 5천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천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식품안전과(062-613-4362) 또는 각 자치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교 시 식품안전과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하나로 식품위생업소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권범 기자
최권범 기자
기존에는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광주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식품접객업소 등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규칙개정에 따라 15일부터는 영업신고 후 바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 조리시설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를 지원받게 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최대 3억원(연1%)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연2%)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5천만원(연2%) ▲화장실만 개선할 경우 1천만원(연2%) 등이다.
융자조건은 5천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천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식품안전과(062-613-4362) 또는 각 자치구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교 시 식품안전과장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하나로 식품위생업소에 저렴한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권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