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사망자 40% 남해안…전남 전국 최다
2021-2025년 사고 717건→568건 감소
사망자 매년 100여명…사망률 19.4%↑
해수욕장·해양 집중…간접 규제 한계
이개호 “추락방지망 등 물리방호 시급”
사망자 매년 100여명…사망률 19.4%↑
해수욕장·해양 집중…간접 규제 한계
이개호 “추락방지망 등 물리방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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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월) 17:22 가+가-
남해한 일대에서 연안 사고 사망자가 집중돼 기존 계도 중심의 예방 체계를 물리적 방호 시설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9일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연안사고는 3천104건 발생해 총 557명이 사망했다. 사고 건수 대비 평균 사망률은 17.9%에 달한다.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717건에서 2025년 568건으로 20.8%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매년 100-120명대를 유지하며 사망률은 15.2%에서 19.4%로 오히려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는 도로교통사고(1.3%)의 약 14배, 선박사고(1.6%)의 약 11배, 화재사고(0.7%)의 약 2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역 별로는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소규모 항포구와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밀집한 남해안에 피해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557명 중 전남 95명(전국 최다), 경남 83명, 부산 49명으로 3개 시·도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40.7%(227명)가 발생했다.
장소 별로는 해안가(155명)와 항포구(140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사망률 자체는 해수욕장(34.8%)과 해양(25.5%)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방파제 TTP(테트라포드)의 경우 틈새로 추락 시 두부 손상이나 익수로 직결돼 사망률이 17.2%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 예방 대책이 위험 표지판 설치, 과태료 고시, 출입통제구역 지정 등 이용객의 자율적 주의에만 기대는 소극적인 간접 규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낚시 포인트를 출입 금지로 묶을 경우 관리가 허술한 다른 곳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풍선효과’ 마저 발생하고 있다.
해법으로는 추락방지망 등 적극적인 물리적 방호 시설 구축이 꼽힌다. 실제 전남광주 여수 신항(오동도)은 TTP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이후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개호 의원은 “효과가 입증된 여수 사례를 사망자가 집중된 전남 등 남해안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위험 항포구별 전담 인력 배치·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확보 의무 이행 문서화 등 연안사고 예방 시행대책의 전면적인 실효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9일 해양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연안사고는 3천104건 발생해 총 557명이 사망했다. 사고 건수 대비 평균 사망률은 17.9%에 달한다.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717건에서 2025년 568건으로 20.8%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매년 100-120명대를 유지하며 사망률은 15.2%에서 19.4%로 오히려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는 도로교통사고(1.3%)의 약 14배, 선박사고(1.6%)의 약 11배, 화재사고(0.7%)의 약 25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역 별로는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소규모 항포구와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밀집한 남해안에 피해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557명 중 전남 95명(전국 최다), 경남 83명, 부산 49명으로 3개 시·도에서만 전체 사망자의 40.7%(227명)가 발생했다.
장소 별로는 해안가(155명)와 항포구(140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사망률 자체는 해수욕장(34.8%)과 해양(25.5%)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방파제 TTP(테트라포드)의 경우 틈새로 추락 시 두부 손상이나 익수로 직결돼 사망률이 17.2%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 예방 대책이 위험 표지판 설치, 과태료 고시, 출입통제구역 지정 등 이용객의 자율적 주의에만 기대는 소극적인 간접 규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낚시 포인트를 출입 금지로 묶을 경우 관리가 허술한 다른 곳으로 이용객이 몰리는 ‘풍선효과’ 마저 발생하고 있다.
해법으로는 추락방지망 등 적극적인 물리적 방호 시설 구축이 꼽힌다. 실제 전남광주 여수 신항(오동도)은 TTP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한 이후 단 한 건의 추락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개호 의원은 “효과가 입증된 여수 사례를 사망자가 집중된 전남 등 남해안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위험 항포구별 전담 인력 배치·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확보 의무 이행 문서화 등 연안사고 예방 시행대책의 전면적인 실효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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