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살며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호남삼육중 지역의사 지원 불가 논란
교육부·대교협, ‘각종학교’ 자격 배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근거 학교 분류
단 하루만 삼육중 다녀도 원천 차단
‘지역인재전형’ 역시 지원 대상 안돼
학생·학부모 “학력 인정 불구 역차별”
교육청 “교육부 등 입장에 변화 없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근거 학교 분류
단 하루만 삼육중 다녀도 원천 차단
‘지역인재전형’ 역시 지원 대상 안돼
학생·학부모 “학력 인정 불구 역차별”
교육청 “교육부 등 입장에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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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8(일) 20:14 가+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지역의사제가 최초로 도입된 가운데 광주 소재 호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이 ‘각종학교(各種學校)’라는 이유로 원천 차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호남삼육중 출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도 ‘각종학교’ 출신 학생의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호남삼육중 학부모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통해 전남광주에서는 총 50명(전남대 의학과 31명·조선대 의예과 19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진료권’을 기준으로 전남 6개권역에서 35명(전남대 22명, 조선대 13명), 전남광주와 전북까지 포함하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15명(전남대 9명, 조선대 6명)을 각각 선발한다. 광주 중·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광주 거주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광역권’이다.
하지만 광주 남구에 있는 호남삼육중을 졸업한 수험생은 전남대·조선대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현행 지역의사법 시행령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적용되는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일반 중학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삼육중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전국적으로 삼육중은 8곳이 있다. 이 가운데 호남삼육중(광주)·영남삼육중(경북 경산)·서울삼육중(경기 구리)·한국삼육중(서울 노원) 등 4곳은 각종학교, 원주삼육중(강원 원주)·동해삼육중(강원 동해)·대전삼육중(대전)·서해삼육중(충남 홍성) 등 4곳은 일반 중학교다.
결국 각종학교 4곳 중 서울 소재 한국삼육중을 제외한 호남삼육중·영남삼육중·서울삼육중 졸업생의 지역의사 전형 지원 길이 애시당초 막혀 있는 셈이다.
게다가 단 하루라도 호남삼육중에 적(籍)을 둔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지역의사 전형 지원은 불가능하다. 해당 지역 중·고교에서 6년간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시 말해 현재 호남삼육중 재학생이 일반 중학교로 전학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같은 이유로 호남삼육중 출신 수험생은 전국 모든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에도 응시할 수 없다.
대신, 지역의사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일반 의학 계열 응시는 가능하다.
각종학교는 학교 설립 당시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 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학교 측이 교육청에 신청하면 인가하는 형태다. 일반 중학교에 상응하는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 중심 교육으로 유명한 호남삼육중은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녀가 호남삼육중을 졸업한 한 학부모는 “각종학교의 의미를 알고 삼육중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학부모가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지역에서 살며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하는 지역 학교를 다녔음에도 각종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의사 전형 지원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는 지역의사 전형 자격을 규정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도 호남삼육중 관련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가 지역의사제 법률을 만들 때 6년간 지역에 거주하며 일반 중·고교를 다녀야 하는 등의 조건을 규정하면서 각종학교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자격 기준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학 전형 관련 권한이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있는 만큼 교육청 입장에서도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남삼육중 측에서 문의하고 어려움을 토로한 적은 있었지만 공문 등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특히 호남삼육중 출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도 ‘각종학교’ 출신 학생의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8일 호남삼육중 학부모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통해 전남광주에서는 총 50명(전남대 의학과 31명·조선대 의예과 19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진료권’을 기준으로 전남 6개권역에서 35명(전남대 22명, 조선대 13명), 전남광주와 전북까지 포함하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15명(전남대 9명, 조선대 6명)을 각각 선발한다. 광주 중·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중 광주 거주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광역권’이다.
하지만 광주 남구에 있는 호남삼육중을 졸업한 수험생은 전남대·조선대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현행 지역의사법 시행령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적용되는 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에 따른 ‘일반 중학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삼육중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전국적으로 삼육중은 8곳이 있다. 이 가운데 호남삼육중(광주)·영남삼육중(경북 경산)·서울삼육중(경기 구리)·한국삼육중(서울 노원) 등 4곳은 각종학교, 원주삼육중(강원 원주)·동해삼육중(강원 동해)·대전삼육중(대전)·서해삼육중(충남 홍성) 등 4곳은 일반 중학교다.
결국 각종학교 4곳 중 서울 소재 한국삼육중을 제외한 호남삼육중·영남삼육중·서울삼육중 졸업생의 지역의사 전형 지원 길이 애시당초 막혀 있는 셈이다.
게다가 단 하루라도 호남삼육중에 적(籍)을 둔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지역의사 전형 지원은 불가능하다. 해당 지역 중·고교에서 6년간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시 말해 현재 호남삼육중 재학생이 일반 중학교로 전학하더라도 구제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같은 이유로 호남삼육중 출신 수험생은 전국 모든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에도 응시할 수 없다.
대신, 지역의사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일반 의학 계열 응시는 가능하다.
각종학교는 학교 설립 당시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 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학교 측이 교육청에 신청하면 인가하는 형태다. 일반 중학교에 상응하는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 중심 교육으로 유명한 호남삼육중은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녀가 호남삼육중을 졸업한 한 학부모는 “각종학교의 의미를 알고 삼육중에 자녀를 입학시키는 학부모가 몇명이나 되겠느냐”며 “지역에서 살며 교육부가 학력을 인정하는 지역 학교를 다녔음에도 각종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의사 전형 지원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는 지역의사 전형 자격을 규정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도 호남삼육중 관련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가 지역의사제 법률을 만들 때 6년간 지역에 거주하며 일반 중·고교를 다녀야 하는 등의 조건을 규정하면서 각종학교를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자격 기준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학 전형 관련 권한이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에 있는 만큼 교육청 입장에서도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남삼육중 측에서 문의하고 어려움을 토로한 적은 있었지만 공문 등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