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불법 노점상·적치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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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6(수) 18:42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16일 “추석을 맞아 군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영암읍과 삼호읍,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로·인도 무단 점용 노점 행위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이동식 음식 판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과 차량 노점 등이다.
군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우선하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고질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물품 압류,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무단 설치된 옥수수·무화과 가판대 등을 꾸준히 정비해 지난 8월 말 기준 자진 철거 15곳, 강제 철거 10곳의 실적을 올렸다. 대신 합법적인 무화과 직판장을 설치해 상생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영암=나동호 기자
영암=나동호 기자
단속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영암읍과 삼호읍,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로·인도 무단 점용 노점 행위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이동식 음식 판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과 차량 노점 등이다.
군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우선하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고질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물품 압류,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무단 설치된 옥수수·무화과 가판대 등을 꾸준히 정비해 지난 8월 말 기준 자진 철거 15곳, 강제 철거 10곳의 실적을 올렸다. 대신 합법적인 무화과 직판장을 설치해 상생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영암=나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