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자기주식 처분, 주주평등원칙 따라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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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13(목) 20:43 가+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13일 “자기주식 처분은 주주평등원칙이나 신주 발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자기주식의 처분을 이사회의 권한 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시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사례와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 간의 자사주 맞교환 사례는 주주공동의 재산인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 규제 완화의 취지를 저버린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에게 자기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자기주식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현행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자기주식의 처분을 이사회의 권한 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시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KCC에 매각한 사례와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 간의 자사주 맞교환 사례는 주주공동의 재산인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자기주식 취득 규제 완화의 취지를 저버린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에게 자기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자기주식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