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린이집 관리·감독 부실 ‘도마위’
연장보육료 부당 수령·원장겸임제한 위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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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8. 11(목) 20:13 가+가-
<속보>최근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던(본보 7월28일자 11면) 목포시내 어린이집과 관련, 각종 위반사항이 추가 적발되면서 목포시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잠복결핵 감염 누락을 비롯해 연장보육료 부당 수령, 원장 겸임 제한 위반,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 어린이집 한 곳에서 복마전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석현동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 잠복결핵 감염 누락을 비롯해 연장보육료 부당 수령, 원장 겸임 제한 위반,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이 드러나 이달 3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원아들에 대해 전원 조치했다.
한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위반사항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정작 목포시는 학부모들이 언론에 제보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아 4명의 연장보육료를 허위 청구해 111만9천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출결카드를 어린이들 가방에 부착해 등·하원 시점에 기록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하원 시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령했지만 목포시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A요양원의 대표를 겸임해 원장 겸임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원아들에게 식단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잠복결핵과 관련, 실제 검사를 받아야 할 영유아 1명을 검사 대상에서 누락했던 것도 드러나 목포시보건소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대다수 어린이집은 규정을 지키며 잘하고 있다”며 “관내 어린이집이 157곳이나 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대표와 종사자 등에 대한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
잠복결핵 감염 누락을 비롯해 연장보육료 부당 수령, 원장 겸임 제한 위반,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 어린이집 한 곳에서 복마전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 석현동 관내 모 어린이집에서 잠복결핵 감염 누락을 비롯해 연장보육료 부당 수령, 원장 겸임 제한 위반, 급식관리 기준 위반 등이 드러나 이달 3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원아들에 대해 전원 조치했다.
한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위반사항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정작 목포시는 학부모들이 언론에 제보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원아 4명의 연장보육료를 허위 청구해 111만9천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출결카드를 어린이들 가방에 부착해 등·하원 시점에 기록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하원 시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령했지만 목포시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A요양원의 대표를 겸임해 원장 겸임 제한 규정도 위반했다. 원아들에게 식단표대로 음식을 주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됐다.
잠복결핵과 관련, 실제 검사를 받아야 할 영유아 1명을 검사 대상에서 누락했던 것도 드러나 목포시보건소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대다수 어린이집은 규정을 지키며 잘하고 있다”며 “관내 어린이집이 157곳이나 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 대표와 종사자 등에 대한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목포=정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