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피소 박미정 시의원 “법적 대응”
“업무대로 나눠 급여 지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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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6. 22(수) 20:34 가+가-
전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된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22일 “명예훼손, 허위사실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고의 미지급, 급여 횡령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 보좌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의로 일부 금액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 대비 올해 최저임금액을 인지한 즉시 지급했다”며 “또 다른 보좌관 B씨가 장기 치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치료 기간 동안 B씨는 원격업무를, A씨는 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급여를 나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씨 측 대리인을 자처하는 C씨는 처음에는 횡령을 주장했으나 다음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이후엔 생활임금 미지급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회에는 보좌관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의회엔 보좌관이 없다”며 “1의원 1보좌관으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법과 제도 아래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안정된 장치가 절실하다”며 “이번 논란을 불러온 기형적 보좌관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
박 의원은 이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고의 미지급, 급여 횡령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 보좌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의로 일부 금액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 대비 올해 최저임금액을 인지한 즉시 지급했다”며 “또 다른 보좌관 B씨가 장기 치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치료 기간 동안 B씨는 원격업무를, A씨는 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급여를 나눠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씨 측 대리인을 자처하는 C씨는 처음에는 횡령을 주장했으나 다음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이후엔 생활임금 미지급으로 주장을 바꾸고 있다”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회에는 보좌관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의회엔 보좌관이 없다”며 “1의원 1보좌관으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법과 제도 아래 고용의 질이 보장되는 안정된 장치가 절실하다”며 “이번 논란을 불러온 기형적 보좌관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