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노조 보충교섭 수용
지역간 근무 여건 통합 여부 주목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 안정 기대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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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9(월) 17:06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교육공무직 보충교섭을 수용하고 교섭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6일 광주·전남지역 6개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과 보충교섭 추진 절차 협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15일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2028년 2월28일로 명시해 노동조합에 통지했다.
보충교섭은 전남광주 교육 통합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단체협약 가운데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교섭 상대는 광주지역 ‘광주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4 단체협약’과 전남지역 ‘전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5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6개 노조다.
광주와 전남 각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의 지역 지부가 참여한다.
보충교섭은 노동조합이 현행 협약의 수정·보완 요구사항과 사유를 제출하면, 노사가 교섭 항목의 범위와 절차·기간·방식을 협의한 뒤 진행된다. 교육청은 요구사항이 제출되는 대로 후속 협의 일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단체협약은 통합 이전 각각 체결된 것으로 모두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 지역 간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양 지역의 근로조건을 통합하는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2027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충교섭에서는 통합 단체교섭에 앞서 현행 협약 중 우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을 노사가 협의하게 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후속 협의도 이어진다. 교육청은 지난 15일 노조에 학교운동부지도자를 2028년 2월28일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이는 전환 시기를 명시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전환 대상과 방식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7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노사TF’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조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한 만큼 노사가 함께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 문제도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교육청 광주청사 교육감실과 무안청사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가 나흘 만에 해산했다. /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교육청은 지난 16일 광주·전남지역 6개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과 보충교섭 추진 절차 협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15일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2028년 2월28일로 명시해 노동조합에 통지했다.
보충교섭은 전남광주 교육 통합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단체협약 가운데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교섭 상대는 광주지역 ‘광주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4 단체협약’과 전남지역 ‘전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5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6개 노조다.
광주와 전남 각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의 지역 지부가 참여한다.
보충교섭은 노동조합이 현행 협약의 수정·보완 요구사항과 사유를 제출하면, 노사가 교섭 항목의 범위와 절차·기간·방식을 협의한 뒤 진행된다. 교육청은 요구사항이 제출되는 대로 후속 협의 일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단체협약은 통합 이전 각각 체결된 것으로 모두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 지역 간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은 양 지역의 근로조건을 통합하는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이 2027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충교섭에서는 통합 단체교섭에 앞서 현행 협약 중 우선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을 노사가 협의하게 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후속 협의도 이어진다. 교육청은 지난 15일 노조에 학교운동부지도자를 2028년 2월28일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이는 전환 시기를 명시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전환 대상과 방식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7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노사TF’ 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조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한 만큼 노사가 함께 현장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 문제도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교육청 광주청사 교육감실과 무안청사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가 나흘 만에 해산했다. /김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