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광주본부 “사용자측 최저임금 동결 철회하라”
“코로나19 초과 이윤 누린 기업이 위기극복 비용 지불해야”


- 재생 준비중
2022. 06. 26(일) 20:08 가+가-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의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성명문을 통해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발표 물가상승 예측치가 4.7%인데 비해 서민 생활물가 상승률은 6.7%에 달한다”며 “사용자측 동결안 주요근거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는 최저임금 동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재벌 독식 경제구조 때문이다. 관행화된 불공정거래, 갑질과 불로소득 근절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최대 이윤을 누린 정유사,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IT산업 등을 거론하며 초과이윤을 누린 기업들이 위기 극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계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천160원을 동결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8.9% 오른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김다인 기자
김다인 기자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성명문을 통해 “사용자측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온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발표 물가상승 예측치가 4.7%인데 비해 서민 생활물가 상승률은 6.7%에 달한다”며 “사용자측 동결안 주요근거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는 최저임금 동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재벌 독식 경제구조 때문이다. 관행화된 불공정거래, 갑질과 불로소득 근절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최대 이윤을 누린 정유사,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IT산업 등을 거론하며 초과이윤을 누린 기업들이 위기 극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계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천160원을 동결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8.9% 오른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김다인 기자
